규제개혁위원회가 개인의 진료기록에 대해 본인의 열람과 발급 허용을 추진하고 있으나 복지부와 건보공단이 이에 적극 반대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규제개혁위원회의 이 같은 추진은 진료기록을 활용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과거 병력에 대한 고지의무 등으로 보험과 관련한 민원을 대폭 줄이고 보험료 인하 효과까지 유도할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관계기관에 따르면 규개위는 금년 연초부터 관련 부처 및 시민 단체들과 함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유하고 있는 진료정보의 열람과 발급 허용과 관련한 개선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규개위는 개인이 자신의 진료정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부터 열람이나 발급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보장하고, 자율적인 판단으로 이를 보험계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현재 법적으로는 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진료기록은 본인이 원해도 공개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건보공단 내부 지침에 의해 개인의 진료정보 제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규개위의 방안대로 건보공단의 진료기록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면 보험관련 민원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러한 지적은 보험 관련 민원의 경우 대부분 보험계약 당시 고지의무 위반에 따른 것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과거 병력을 보험사에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을 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있다.
개인의 경우 오래된 과거 병력에 대해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고지의무의 중요성을 잘 몰라 과거병력을 제대로 밝히는 경우도 드물며, 이런 상태에서 보험계약을 했다가 막상 사고가 나서 보험금을 타려면 고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관련 민원이 연간 4천여건이 발생되고 조사비용으로 1500억원의 비용이 지출되고 있으며, 연간 1천억원의 보험금이 고지의무 위반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계는 진료기록 공개 과정에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와 건보공단의 보험금 지급 실태 등이 공개될 것을 우려해 복지부에서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건보공단의 진료기록 이용은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보험사기 방지, 보험료 인하 효과 등이 장점이 훨씬 많아 반드시 도입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