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중앙응급의료센터 법제화 추진

정부-여당, 국립의료원내 설치 명문화

당정은 응급의료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연구기획 기능을 활성화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 국립의료원내 응급의료센터를 법제화 할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은 지난 6일 국회에서 복지부와 열린우리당 실무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원칙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7일 오전 국회 귀빈식당에서 김근태 복지부장관과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협의회를 열어 이 법안의 추진여부 등을 최종 확정한다.
 
열린우리당 정책위 관계자는 “국립의료원내에 설치된 응급의료센터가 법적 지위가 없어 중앙응급의료센터로서의 응급의료에 대한 평가·연구사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응급의료센터 법제화로 응급의료기금 500억원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 파악과 중장기 투자계획 등이 마련될수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도 국가적 차원에서 효율적인 응급자원의 배분·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중앙응급의료센터를 국립의료원내에 설치토록 명문화,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최근 마련했다.
 
당정은 또 현재 임의규정으로 돼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수돗물 불소화사업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구강보건법 개정안도 처리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도 사회복지법인의 관리권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는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당내 일각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는 일부 지자체에서 복지예산 지출을 오히려 줄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