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확인 민원에 대한 이의신청이 웹을 통해 가능해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진료비확인 결정사항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터넷 웹(Web)을 통해 쉽고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 국민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4월부터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서면으로 제한되어 있던 이의신청 방법을 인터넷을 통하여 웹으로도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고객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한 것이다.
‘이의신청 웹’ 시스템은 ‘국민’ 고객의 경우에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진료비확인 처리결과 확인 후 이의신청을 작성할 수 있도록 했으며, 처리과정 및 결과 조회도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요양기관’ 은 진료비확인 요청 결과를 확인하는 심평원 Hira Plus Web에서 직접 정산내역서를 확인하고 바로 이의제기 항목을 선택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할 수 있어 업무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높였다.
심평원은 “4월 1일 오픈 1개월여만에 이미 22.5%가 웹을 이용해 이의신청을 하고 있어 앞으로 많은 호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