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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분업 예외지역 ‘전문약 판매’ 단속 나섰다

복지부, 분업시행 5주년 문제 제기돼 해결나서

복지부가 의약분업 예외지역에서 무차별로 전문의약품이 판매되고 있는 사실과 관련, 강력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최근 분업시행 5주년을 맞아 잇달아 분업실시에 따른 문제점으로 분업예외 지역에서 전문약이 법규를 위반하면서 판매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분업실시에 따른 단기적 해결과제로 *불법적인 임의조제 *대체조제 *의원-약국간 담합행위 *의약분업 예외지역의 전문의약품 판매 등을 정하고 이를 집중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들 과제들이 단기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현안으로 보고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과 지방청, 각 시도 의료지도원·약사감시원, 심평원과 공동으로 연계하여 합동 감시와 지역별 교차감시를 강화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장기 과제로 *환자 알 권리 제고 *일반약 소포장 *일반약 슈퍼판매 허용방안 *상위 5% 약국·의료기관 환자 집중도 개선 등의 과제에 대해 앞으로 구성되는 ‘의약분업 평가위원회’에서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