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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보험료 카드수납 불가”에 민원 들끓어!

공단, 수수료 때문에 곤란↔시민단체, 행정편의적 발상

정부가 신용카드 사용을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는데에는 제약이 따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한 민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은 물론 국민신문고 등에서 제기됐다.

현재 건강보험료의 경우 지역보험료는 카드납부가 가능하다. 단, 직장사업장의 경우 5인미만 사업장 중 100만원 미만의 체납사업장인 때에만 카드납부가 가능한 상황이다.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건강보험료 카드납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은 보험료 수입의 대부분이 진료비로 지급되는 단기재정으로 운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 수납 증가로 인한 수수료 증가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어, 현재는 지역가입자와 직장체납사업장으로 제한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카드수납 중 자동이체, 홈페이지 등을 통한 인터넷상에서의 수납방식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 향후 수수료 인하 등 선행문제가 일정 부분 해소가 된다면, 인터넷상의 신용카드 수납 및 카드자동이체방식을 확대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현재 신용카드 수납수수료는 1.5~1.75% 수준이다. 또한, 지난해 카드수수료로 발생한 금액은 41억4천만원이었다. 건보공단은 카드수납이 증가하면 할수록 수수료 발생이 늘어나 건보재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이같은 카드수납 방식에 대해 시민단체의 비판도 만만치 않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카드로 건강보험료를 납입하려는 사람들 대부분은 연체자일 가능성이 있다”며 “금액을 나누어 카드납부 유무를 정하는 것은 문제이다. 이건 징수자로서 문제가 있다고 본다. 지나친 행정편의 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수수료 발생으로 인해 카드수납을 못하겠다는 것은 사회보험의 성격으로 보아도 맞지 않는다. 혹여 비용이 발생한다하더라도 가입자의 편의를 보아주어야 할 공단이 이같은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말했다.

즉, 비용이 발생해도 다른 부분에서 비용절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으로, 현재의 행태는 보험자로서의 태도가 아니라는 것이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체납자들에 대한 구제는 형식적이면서 체납처분은 지나칠 정도로 이루어지고 있다. 카드수수료 문제는 건보공단이 정부에 건의할 문제이지 이를 가입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문제이다. 결국 건보공단의 이같은 행태는 공보험에 대한 불신만 키울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 역시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에 건강보험료 카드수납과 관련, “수수료 부담 등 유사한 조건하에서도 지방세 등 세금에 대한 신용카드 납부가 허용되는데 건강보험료(공공요금)만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저해 및 국민의 선택권 제한으로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개선을 권고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