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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입원기간 늘려 보험금 챙긴 병원장 입건

4~5일씩 입원기간 허위로 늘린 혐의로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병원장 등 4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서울 남부경찰서는 교통사고 환자들의 입원기간을 허위로 늘려 진료비를 받아 챙긴 혐의로 정형외과 원장 이 모씨(34세) 등 병원장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와 함께 면허 없이 약을 조제해준 혐의로 간호조무사 안 모씨(25세) 등 4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병원장 이 모씨 등은 지난 2년 6개월간 경기도 광명시에서 정형외과를 운영하면서 교통사고 환자 450여명을 4~5일씩을 추가시켜 더 입원한 것처럼 진료비 청구서류를 작성한 뒤 치료비와 입원비를 보험사에 청구하여 2억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당국은 이 병원에 특정 택시회사 운전기사들이 많이 입원 했다는 점에서 택시 회사와 병원 사이에 뒷거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