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저출산 개선 종합대책’이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경 발표된다.
복지부는 9월1일부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 시행되는 시점에 맞추어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중인 저출산 종합대책에 자녀양육비 부담 경감 등 미래세대 육성을 위한 투자 방안 등을 포함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책에는 *영유아 보육료·교육비 지원대상 확대 *다자녀가정 주거안정 지원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혜택 부여 등의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소득보전세제(EITC)의 도입이 결정되면 자녀수에 따른 세액공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과 임신·출산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차원에서 *불임부부 지원방안 *유·유사산 휴가급여 국가 지원 등의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출산율을 함께 높일 수 있는 근로여건 조성 및 믿고 맡길 수 있는 육아지원시설이 대폭 확충된다.
정부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대비한 인구정책, 건강·의료, 고용·소득, 주거·안전, 교육·문화, 산업·금융 등을 포괄적으로 담은 ‘저출산·고령사회 5개년 기본계획’(2006~2010년)을 금년중 확정할 계획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