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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검진기관, 현지조사 통해 최초로 평가 실시

건보공단, 1만4천여곳 대상 9월 현지조사로 질적 평가

건보공단이 전국 1만4천여개의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평가를 위해 현지조사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건강검진기본법 제15조(검진기관의 평가)에 의거, 6월 사업설명회를 시작으로 8월 서면평가, 9~10월 현지조사 및 수검자 만족도 조사의 일정으로 건강검진기관 평가를 최초로 실시한다.

건보공단은 “검진기관의 평가는 건강검진의 질 수준 점검과 자율적 품질관리 강화를 유도해 가입자가 만족하는 검진서비스가 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올해 평가대상 검진기관은 4월30일을 기준으로 검진기관으로 지정받은 일반검진기관 4,118개소, 영유아 검진기관 3,058개소 ,구강검진기관 7,794개소등 총 14,970개소이다.

검진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방문해 ‘검진인력의 자격’, ‘장비구비 여부’, ‘시설의 청결성’ 등 평가표에 직접 기재하는 서면조사를 먼저 실시해야 한다. 공단은 그 내용을 검토 후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결과는 A(우수, 90점이상), B(양호, 80~90점미만), C(보통, 60~80점미만), D(미흡, 60점미만) 4등급으로 구분 판정해 검진기관별로 개별통보한다.

건보공단은 “평가 결과 미흡기관에 대해서는 사후관리를 통해 검진기관 스스로 서비스 향상을 위해 노력하게 함으로써 수검자가 신뢰하는 검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건보공단은 검진기관 평가사업에 대한 사전 홍보를 위해 사업설명회를 7일부터 오는 11일까지 전국 6개 권역별로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