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박윤형)는 국회의원 김혜성, 국회의원 노철래 의원실과 공동 주최로 오는 6월 24일(목) 오후 1시20분에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동 토론회에서는 배현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 중심」에 대한 주제발표에 이어, 의료법에 대한 각 분야 전문가들의 지정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의협은 실제로 동 토론회는 올해 하반기 국회에서 심의될 의료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각 개정법률안의 내용이 국민건강과 현행 의료제도에 미칠 영향을 검토해 바람직한 의료법 개정방안을 모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전했다.
특히 원격의료 허용문제, 외국인 환자유치,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 방안, 의료인에 대한 과중한 처벌규정 정비 문제 등 현재 주요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의료법 개정법률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프로그램 전문
프로그램
사회 : 문정림(가톨릭의대 교수)
13:20~13:40등록
13:40~14:00인사말김혜성 의원
노철래 의원
축 사경만호 대한의사협회 회장
주 제 발 표
좌 장 한 동 관(한국의료법학회 고문 ・ 전 관동대학교 총장)
주 제 발 표14:00~14:50의료제도 정립을 위한 의료법 개정방향
(국회 계류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도적 검토를 중심으로)
배 현 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14:50~15:00 Coffee Break
지정 및 자유토론
15:00~16:00노길상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송우철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권영욱 (중소병원협의회 회장, 대한병원협회 대외협력위원장)
김주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이기수 (국민일보 의학전문기자)
김창보 (건강연대 정책부위원장)
16:00~16:30자유토론
16:30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