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부담가중으로 논란을 빚어왔던 100/100 전액본인부담 행위항목 가운데 검사항목의 급여전환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복지부는 13일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그 동안 급여확대 차원에서 논의되어 왔던 100/100 전액본인부담 항목을 급여로 전환하는 안건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건정심은 이날 회의에서 *2005년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확대 관련법령 개정 방안 *‘행위급여·비급여목록표 및 상대가치점수표’ 개정안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치료재료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상대가치운영기획단’ 개편안 등을 심의할 계획이다.
또한 제도개선소위원회 위원 구성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