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뿐만아니라 의료계도 참여해 새로운 공정경쟁규약을 개정할 전망이다.
제약협회, 의사협회 등은 29일 의료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마련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공정경쟁규약이 현실적으로 운용되기 위해 재검토돼야 한다는 것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약협회, 다국적의약산업협회, 의사협회, 의료기기산업협회 4개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단체들은 오는 1일 복지부 TF 2차 회의에서 의약품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개정에 대해 건의하기로 약속했다.
의사협회는 현재 운영되고 있는 공정경쟁규약은 불편하고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제약협회 단독으로 제정했기 때문에 다른 사업자 단체에 적용시키는데 무리가 있다는 입장이다.
세부규약은 복지부 TF의 협의를 거쳐 사업자 단체간 논의를 통해 공정경쟁규약을 새로 만들고, 복지부에 공정경쟁규약 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약협회내에도 심의위원회가 설치하도록 돼있지만 이것은 한 단체에 한정돼 있기 때문에 이번 TF에 참여하는 단체 모두가 포함될수 있는 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공정한 거래를 이룰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한 관계자는 “이번 회의내용은 일단 단체끼리 합의한것”이라고 못박고 “내달 1일 복지부 회의에서 합의된 내용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설득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