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22일 중앙심사평가조정위원회를 열어 심사지침 2항목을 신설하고, 1항목을 변경했다.
이번 결정된 심사지침 중 신설된 지침은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EPS) 인정기준, 자궁경부절제술(transvaginal trachelectomy) 준용 수기료이며, 변경된 심사지침은 결핵환자의 적정입원기간이다.
현재까지 급여인정 수가 기준이 없었던 자궁경부절제술이 자궁질상부절단술에 준용하여 심사되고 결핵검사에서 실시되는 객담도말검사가 매월 1회에 연속 3회를 포함한 것으로 구체화됐다.
특히 임상전기생리학적검사는 신설되었고 자궁경부절제술은 현재 수가가 별도로 없어서 자궁경부가 해부학적으로 자궁(Uterus)의 일부인 점을 고려해 자궁질상부전단술에 준용하여 인정하기로 결정됐다.
또한 심평원은 현재 지침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핵환자의 적정 입원기간’은 2차 약제 투여환자와 다제 내성(난치성) 결핵환자의 경우 ‘매월 1회 객담도말검사를 실시하여 균음전 시까지 입원을 인정한다’를 ‘매월 객담도말검사상 통상 3회 연속(수일 간격) 균음전 시까지 입원인정한다’로 변경했다.
바뀐 심사지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창환 기자 (chlee@medifonews.com)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