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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심평원, 안압계 등 7개 의료장비 전산심사에 확대

3개월 시범사업 후 11월부터 미신고기관 심사조정 등 조치


분만감시장비를 포함한 7개 의료장비에 대한 전산심사가 오는 11월부터 확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해당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이 이를 심평원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심사조정 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30일 의료장비 전산점검과 관련한 내용을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개원의협의회 등에 안내했다. 이번 안내는 오는 11월부터 전산심사를 확대 적용한다는 것으로 해당 의료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요양기관은 이를 반드시 신고해야만 한다.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의료장비 보유 유무 및 공동이용 여부에 따라 요양급여비용 심사를 적용하고 있다”면서 “그간 적용되지 아니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해 3개월간 시범운영 후 11월부터 확대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월부터 확대적용 의료장비를 살펴보면 ▲검사장비: 안압계, 분만감시장비, 태아심음장비, 등속성운동기능검사장비 ▲이학요법장비: 항문직장 및 골반근치료용바이오피드백장비, 의료용공기분사침대 등이다.

이에 따라 요양기관은 신규 적용하는 장비에 대해 11월 이전, 심평원에 통보해야만 한다.

심평원은 “신고 여부 및 타 요양기관과 공동이용 시에는 공동이용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며 “통보를 하지 않아 진료비가 조정되는 일이 없어야 할 것”이라며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심평원은 “전산심사 확대 장비와 연계되는 진료비용을 청구하는 기관 중 미신고기관에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의료장비 연계 수가에 대해서는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