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장비를 보유하고도 심평원에 현황등록을 하지 않거나 장비의 공동이용시 제출해야할 계약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등의 착오청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장비와 관련한 착오청구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대한병원협회를 통해 이를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대한병원협회는 최근 ‘의료장비 미등록 및 청구착오 사례’를 안내했다. 심평원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요양기관에서 신고한 의료장비와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를 연계해 심사를 실시하고 있다.
병원협회가 안내한 주요 착오청구 사례를 살펴보면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현황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 장비의 공동이용시 공동이용계약서를 심사평가원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또한 공동이용 후 요양급여비용 청구시 진료비 명세서 작성요령 착오 등이다.
심평원은 “이미 이와 관련한 내용들에 대해 3개월전부터 안내를 했음에도 여전히 착오청구가 지속되고 있다. 이처럼 착오청구한 경우 진료비가 조정되는 기관이 약 1200여개 기관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착오청구글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의료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요양기관현황(변경)통보서’와 보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를 함께 제출해야만이 착오청구를 피할 수 있다.
또한, 의료장비를 공동으로 이요하고 있는 기관의 경우에는 ‘요양기관 대표자의 확인이 돼 있는 공동이용계약서 사본’을 제출한 후 공동 이용해야한다. 만약 공동으로 장비를 이용할 경우에는 진료비명세서 작성은 다음과 같다.
특히 골밀도 장비의 경우 형식규격과 적용 수가를 혼동해 청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골밀도 장비의 경우 형식규격과 적용 수가를 잘 못기입해 청구하는 경우가 매우 흔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형식규격과 적용 수가를 정확히 기재해 청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