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가 7일 지난 2008년 국정감사 당시 불거진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표절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해당 연구자에 대한 고소·고발 등의 조치가 없을 시 정형근 이사장을 직무유기로 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경만호 회장은 이날 “공단은 2008년 국정감사에서 심재철의원으로부터 연구용역을 수주한 일부 학자들의 비윤리적인 표절행위를 지적 받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법적 대응을 약속한 바 있는데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이를 신뢰한 의료계와 많은 사람들을 당혹케 하고 있다”는 말로 공단 측의 대응을 비난했다.
경 회장은 이어 “해당사건의 공소시효가 향 후 1~2년 내로 만료되는 사건이어서 빠른 대응이 필수적인데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성의없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일부러 방치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특히 “이러한 공단의 무대응으로 인해 표절의혹이 불거진 교수가 아무런 제한없이 정부나 공단의 정책 업무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며 불쾌감을 표하고 “하루 빨리 해당 교수의 고소·고발 조치 및 용역연구비의 환불 등을 진행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경 회장은 만약 공소시효 내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없을 시 정형근 이사장을 비롯한 표절행위 비호세력에 대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 조치 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의협 측의 이러한 발표와는 달리 공단 측은 이 사건이 불거진 이 후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부당이득 반환청구․형사고소 등의 제재가 쉽지는 않다는 법률자문 결과를 받았고, 2009년 2월과 3월 차례로 해당 연구보고서의 판매 중단 및 판매 수익금 전액을 회수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 후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예고된다.
특히 문제의 연구보고서의 책임자인 한양대 신영전 교수도 해당 연구보고서에 대한 법률전문가의 검토 결과 표절의혹을 불러일으킨 저작권에 대해 ‘조사대상 부적절’, 표절행위방조에 대해 ‘협의 없음’이라는 결정을 받았기에 해당 책자와 관련한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없다며 강하게 반박하고 있어 양측의 공방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신 교수는 또한 의협의 이런 주장이 연구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내용이고, 이를 중단하지 않을 시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혀 이 사안이 의협과 신 교수간 법적 공방으로 까지 비화될 조짐도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의협 문정림 대변인은 “해당 연구보고서의 판매 중단 및 자금 회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고 이는 확인을 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변인은 그러나 “이를 의협에 알리지 않고 비공식적으로 했다면 왜 지난해 7월 내과 개원의사 일부가 문제의 연구보고서의 법적 고소·고발에 대해 질의했을 때 아직 검토중이라고 했고, 이에 대한 공식적인 증거도 없다. 또 환수 조치는 일부일 뿐 공단의 대응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공단의 대응에 문제의 소지가 있음을 분명히 했다.
의협 윤창겸 부회장 역시 “공단이 어떠한 조치를 했다고 답변이 있어야 하는데 공식적인 루트로 보고나 내용증명이 전혀 없었다”면서 중요한 사실은 국민의 혈세를 가지고 방만하게 운영하는 도덕성이라며 해당 연구책임자의 개인적인 조치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했다.
한편, 의협은 이번 기자회견의 배경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표절행위에 대해서는 공단의 고유 업무가 이루어 지지 않았기에 이러한 부분을 직무유기 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이므로 지적하는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