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2011년 1월31일부터 특정 진료과목이나 특정 질환에 대한 전문병원제도를 본격 도입할 예정인 가운데 지정기준에 관심이 모아진다.
전문병원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특정 질환은 관절, 뇌혈관, 대장항문, 수지접합, 심장, 알코올, 유방, 척추, 화상, 중풍 등 10개다.
또한 진료과목은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신경외과, 안과, 외과, 이비인후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 8개 과목이다.
전문병원은 3년마다 지정하며, 지정받은 병원이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지정 받은 것으로 확인되거나 지정서를 반납하는 등의 경우에 지정이 취소된다.
복지부가 밝히는 전문병원 지정요건은 다음과 같다.
<환자 구성>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은 해당 병원이 진료한 전체 입원환자의 100분의 45 이상이 다음 표와 같이 1가지 주진단범주에 속하거나, 100분의 66 이상이 2가지 주진단범주에 속해야 한다.
▲질환별 또는 진료과목별 환자의 구성은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년도 6개월 전부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기간 중에 종별이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진료량>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진료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해당 전문진료질병군과 일반진료질병군에 속하는 입원 환자의 비율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별 연간 환자 수의 상위 30 퍼센타일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외과의 경우에는 단순진료질병군을 포함한다. 또한 관절질환, 대장항문질환 및 심장질환과 정형외과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공개하는 기준 진료량 이상 병원에 해당돼야 한다.
▲연간 환자 수의 상위 30 퍼센타일을 정함에 있어 상급종합병원과 해당 전문진료질병군, 일반진료질병군 및 단순진료질병군에 속하는 환자 수가 연간 10인 이하인 병원의 진료실적은 제외한다.
▲해당 전문, 일반 및 단순진료질병군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로 정한다.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 진료량은 지정계획 공고일 직전년도 6개월 전부터 1년간의 입원환자 진료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당해 기간 중에 종별이 변경된 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종별 변경 전후 동일성이 인정되는 해당 진료실적을 포함한다.
<의료인력>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관련 전문과목에 해당하는 전문의를 8인 이상 두어야 한다. 다만, 화상질환, 알코올질환, 외과 및 재활의학과는 4인 이상으로 한다.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필수 진료과목을 갖추어야 하며, 필수 진료과목마다 전속하는 전문의를 두어야 한다.
▲간호사는 간호등급 6등급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알코올질환은 간호등급을 적용하는 대신에 정신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3의 정신의료기관의 의료인 등 종사자의 수 및 자격기준을 적용한다. 또한 재활의학과는 간호등급을 적용하는 대신에 물리치료사와 작업치료사 수를 적용하되 병상당 각각 9:1, 12:1 미만이어야 한다.
▲의료인력은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 평균을 기준으로 하되, 간호사는 지정계획 공고일의 직전 분기의 간호등급을 적용한다.
<병상>
▲질환 또는 진료과목별로 다음 표와 같이 최소한의 병상을 갖추어야 한다.
<임상 질>
재입원율, 재원일수 및 사망률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 질에 대한 평가 결과 일정 수준 이상이어야 한다.
<진료 및 시설관리>
의료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