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협은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65세 이상 환자가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첨부 표 1 참조).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첨부 표 2 참조).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