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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의협,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금 인상 환영

“고령화 시대, 노인들 건강증진 위한 당연한 조치”

한의협은 65세 이상 본인부담기준액이 1만5천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16일 제10차 회의에서 65세 이상 환자가 한의원에서 보험한약제제(오적산, 향사평위산 등)를 투여 받는 경우, 본인부담기준금액을 현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올리고, 본인부담금을 1500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개선안을 의결했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김정곤)는 “이번 개선안 시행으로 보험한약제제 투여에 따른 높은 진료비 부담을 우려한 진료 제한현상이 줄어들고, 질병치료를 위한 시술 및 약제투여가 활성화될 것”이라며 환영했다.

특히, 한방의료기관은 진료비에 진료행위료와 약값이 모두 포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양급여 총액 계산 시 진료행위만 포함된 일반 의원과 동일하게 1만5000원을 적용받고 있다. 현재의 본인부담기준금액 적용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계속 이어져왔다(첨부 표 1 참조).




그러나 이번 개선안에 따르면 본인부담기준금액이 현행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조정되고, 이 범위내에서 치료와 보험한약제제가 처방되면 2100원의 진료비만 환자가 부담하면 된다(첨부 표 2 참조).

김정곤 회장은 “이번 보험한약제제 투여 시 본인부담기준금액의 상향조정으로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취약한 65세 이상 연령층의 노인성·퇴행성 질병 관리 및 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 개선 등 한방의료기관 이용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사업에 회무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