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한방진료 행위를 한 가짜 한의사와 한의사 명의를 대여해준 한의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대구 모한방교정원 원장 김모씨(48.여) 등 2명을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한의사 이모씨(35) 등 10명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조치 했다.
서울 모대학교 평생교육원 강사출신인 김씨 등은 한의사 면허없이, 지난해 3월 중순부터 대구시내에 침구실과 탕전실 물리치료실 등을 갖춘 한의원을 차려놓고 한방진료를 해주는 대가로 6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모씨(41) 등은 한의사를 고용한 뒤 자신이 직접 침술을 하는 등 무면허 진료행위를 해주고 2억원에서 5억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 등은 서울 모대학 교수로 행세하며 환자들을 현혹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