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방형약제의 청구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 이에 대한 주의가 요망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분할ㆍ분쇄 사용한 서방형약제의 청구사례를 공개하며 서방형제제의 분할ㆍ분쇄 처방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심평원은 “서방형제제는 약물이 일정하고 지속적으로 방출되도록 설계된 제형으로 이를 분할․분쇄해 사용하는 경우 치료약물혈중농도 (therapeutic drug concentration)를 유지할 수 없다”면서 “뿐만 아니라 약물의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적절한 약제투여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청구사례로는 ▶A씨(여/49세)는 상세불명의 양극성 정동 장애 쎄로켈서방정50mg을 1일 1회 0.13정씩 32일을 처방받았고 ▶B씨(남/54세)는 협심증 상병에 이소켓서방정 40mg을 1회 0.66 정 1일 3회 30일분을 처방받았다. (붙임 사례참조)
‘이소켓서방정’은 식약청 주의사항에 ‘씹어서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인 혈중농도 상승에 따른 두통이 생기기 쉬우므로 부수거나 씹지 말고 그대로 복용’ 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쎄로켈서방정’ 은 전체를 삼켜야 하며 쪼개거나 씹거나 부수어서는 안된다’라고 명기되어 있다는 것.
이에 심평원은 “국민건강의 지킴이 역할을 하기위해 의료기관에서 적정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서방형약제에 대한 집중 심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요양기관의 올바른 청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