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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산하협회 회원 입-퇴 제한규정 없앤다”

정부, 임원 취임 승인규제도 폐지키로

협회 임원 선출에 따른 주무 부처의 취임 승인을 받는 규정과 협회 정관상 회원이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도 폐지된다. 또한 협회 가입을 의무화하는 사항도 폐지된다.
 
보건복지부는 산하단체 등 각종 협회들이 정관과 내규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회원 또는 회원사에 부담을 주는 이러한 내용의 불합리한 규정 을 일제 정비키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9개 중앙행정기관의 총 509개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 2297건 가운데  1006건(44%)을 폐지 하거나 개선할 계획이다.
 
이 가운데 복지부 소관 규제개선 내용은 103개 대상기관의 총 167건 중 58%인 97건을 오는 9월말까지 정비키로 했으며, 총회의결 등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서는   내년 1분기 까지 차기 총회 개최시 반드시 개선토록 했다.
 
정부는 유사행정규제 정비대상 규정을 오는 9월까지 개정토록 하고 11월중 국무조정실 주관, 관계부처 합동으로 정비 실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에 포함되지 않은 기관과 지자체 산하 준공공기관의 유사 행정규제는 하반기에 추가 정비키로 했다.
 
정부는 앞으로 신설되는 유사 행정규제에 대해서는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사전에 심사체계를 구축하고 준공공기관의 내부인사 규정 등을 제외한 각종 규정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불합리한 내용이 개선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유사행정규제 주요 정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무 관청의 협회에 대한 규제 개선(각 협회 정관)=임원선출은 협회 자율결정 사항임에도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토록 하는 규정 폐지.
 
민법상 비영리법인 해산은 주무관청에 신고하는 것으로 가능한데도 승인·허가를 받도록 한 규정 폐지.
*협회와 회원(사)간의 불합리한 규제 개선=협회 가입을 의무화한 규정을 폐지(전국지방공사의료원엽합회 정관), 회장 후보자를 회원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외부 인사도 영입할 수 있도록 개선(한국생약협회 정관).
 
협회 탈퇴는 회원의 자율적인 의사 결정 사항임에도 통제장치(이사회 의결, 총회 승인) 등을 통해 탈퇴를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각종 협회 정관).
 
협회산하 지회의 분담금을 매월초 납부토록 하는 것을 해당월에 납부해도 가능토록 개선(대한미용사회 정관).
 
회원이 관계당국에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소속회 및 상급회를 경유해 제출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한국목욕업중앙회 정관).
 
협회가 주최하는 모든 행사에 의무적으로 참석토록 하는 규정 폐지(대한안마사협회 정관), 회원의 직장 및 거주이동 신상변경 사항까지 신고토록 하는 규정을 폐지(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정관).
 
협회 의결시 일반적으로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임에도 의장이 결정토록 하는 규정도 폐지(각 협회 정관).
 
*기타 합리성이 떨어지는 규제=규정내용이 불명확한 규제사항인 *자금 지원 등 각종 신청시 구비서류로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요구하는 자료’ 등 불분명한 규정 개선(위탁업무규정) *회원 제재시 제재 요건·절차·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모호한 규정 개선(각 협회 정관) *채용금지자로 ‘ㅇㅇ기관 근무에 부적합다고 판단되는 자’ 등 객관성이 떨어지는 규정이 폐지(각 기관 인사규정).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