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일첨부]심평원이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를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산심사 확대는 최근 사회적으로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의 전삼심사 확대에 대한 의견을 관련 기관에 조회 중이다.
심평원은 “국민건강 위해 및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마약류 및 오남용 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심사관리가 필요하다는 사회각계의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허가사항에 대한 기본적 점검 기반마련 및 관리방안을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심평원은 의ㆍ약학적 내ㆍ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실무그룹을 통해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질병금기 중 외래환자에게 투여를 금지하는 약제에 대해, 현행 DUR 점검(병용, 연령, 임부 등)과 중복되지 않는 금기사항을 점검한다.
이처럼 마약류 및 오ㆍ남용 의약품에 대한 전산심사 추진은 신체와 정신을 파괴시키는 약물로 최근 20~40대에서 사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면마취제 프로포폴, 비만치료제 등 국민건강 위해 및 오ㆍ남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평원은 마약류 장기투여 제한여부에 대한 검토방안을 마련했다. 대상은 마약류로 국한(5계열 43성분 103품목)했다. 검토 안에 따르면 1회 처방을 제한하기 위해 1회 내원 시 30일로 제한 및 예외 적용 규정을 마련한다.
아울러 심평원의 검토 안에서는 총 치료기간관련 규정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장기처방 일반원칙의 예외사항 성분에 대해서는 해당 총 치료기간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심각한 addiction이 있는 Benzodiazepine 계열의 치료기간 제한이, 그리고 정신과와 신경과의 특수성을 감안해 타 과에서의 장기처방을 제한할 규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심평원은 “소아 용법ㆍ용량에 대해 적용 시 소아 연령에 대한 의견과 장기투여 제한에 관련된 성분별 검토 의견을 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