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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5개 보건의료단체, 불법 의료행위 단속 촉구!

공동 기자회견 “체계적 교육 실습없는 의료행위 엄단"

보건의료5단체가 무면허자의 불법 의료행위를 강력히 단속,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 5개 의료단체는 11일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현행 의료법이 합헌임을 명시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일체의 불법의료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을 주장하며 이 같이 밝혔다.



단체들은 우선 “최근 헌법재판소가 의료인이 아닌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의료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음에도 일각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멈추지 않겠다고 밝힌 것에 개탄을 금할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생명을 다루는 고귀헌 책무인 의료행위를 체계적인 교육과 실습, 국가로부터의 검증도 없이 해도 된다는 발상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위험천만한 주장”이라며 강조했다.

또한 인체의 해부, 생리, 병리 등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과 이해가 없고, 이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 선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난이도의 의료행위를 시행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비판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특히 “올해 6월에는 의료인이 아닌 자들이 공업용 콜라겐을 으로 보형물주입, 주름 제거 등의 시술해 수많은 환자들이 피부가 괴사하는 등 부작용을 호소하거나 불법 임플란트로 1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며 무면허자 의료행위의 심각성을 토로했다.

김 회장은 이어 “한방의료분야에서도 침과 뜸 등 한의사로부터 정확한 진단을 받고 시술되어야 하는 의료행위를 무자격자들이 불법적으로 시행하고 있어, 2도 이상의 심한 화상이나 피부 괴사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지난해 부산지역 쑥뜸방에서 있었던 10대 소녀가 사망사건을 환기시키기도 했다.

김 회장은 또한 “상황이 이런데도 일부 비 의료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불법 의료행위를 보완대체의학이라는 미명아래 자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와 함께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생각하는 수지침도 한의학에서는 각종 증상과 치료 부위에 따라 맞는 방법이 다르며, 단순한 증상의 해소만으로 치료를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김 회장은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가적으로 의학과 한의학 체계로 나눠져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침, 뜸과 같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정통의료에 속하며, 보완대체의학의 범주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무면허자의 의료행위의 처벌과 단속을 강력히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타 보건의료단체도 이에 동조했다.

단체들은 공동 성명서를 통해 “경미한 증상이라고 해도 의료전문가에게 제 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질환으로 악화될 수 있는데 진단없이 단순한 증상만을 치료한다는 주장은 질병을 방치하는 것이고, 하나뿐인 소중한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다”며 정부의 엄중한 처벌과 단속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단체는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고 의료법의 근본취지를 지켜내기 위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을 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