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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할증·인 적발 593품목 보험약가 2% 인하

복지부, 3품목 인상…276품목 내달부터 등재

복지부는 의약품 사후관리 과정에서 할인·할증 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적발된 보험약품 593품목의 약가를 8월부터 평균 1.96% 인하 하기로 했으며, 보험약 276품목과 비급여약 29품목 등 의약품 305품목을 약제급여목록에 신규 등재하기로 결정했다.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보심)는 13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약제급여·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심의 했다.
 
이날 건정심 회의에서는 약가 사후관리 조사 결과 상한금액보다 저가로 거래한 사실이 확인된 의약품 593품목에 대해 평균 1.96%의 약가를 인하 시키기로 했다.
 
이번에 인하되는 품목들의 경우 지난해 3차(9월6일부터 11월6일)와 4차(11월22일부터 12월17일)에 걸쳐 실시된 보험약품 사후관리의 조사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업계에는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건정심은 이와 함께 자진인하를 신청한 ‘포사퀸정70mg’(종근당)을 8028원에서 7200원으로 11% 인하하는 한편 생동성이 인정된 ‘트리메틴정’(한국휴텍스)과 ‘코트리에프산 ‘(태준제약)2L, 4L의 약가를 인상 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급여 대상으로 지정했던 ‘메트로졸겔’(나노팜)을 비급여로 전환하고  ‘한올마이신주120만단위’(한올제약)를 퇴장방지의약품(원가보전대상)으로 신규로 선정했다.
 
특히 건정심은 약제결정 신청한 의약품 305품목 가운데 276품목을 급여대상으로, 29품목을 비급여 대상으로 분류하는 한편 한국페링의 임산부의 조산방지에 투여하는 ‘트랙토실주’ 6.75mg과 37.5mg에 대해 상대비교가를 적용하여 2만6895원과 8만919원으로 결정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