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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신보건가족협, ‘정신과 원외처방’ 요구

분업 예외 적용범위 논란…정부 결정여부 주목

최근 의약분업 예외적용 범위를 둘러싸고 의약계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정신질환 심사기준 적용에 대해 환자측이 원외처방을 요구하고 나서고 있어 정부의 대책마련이 주목된다.
 
대한정신보건가족협회는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정신질환자의 의약분업 예외 규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의사의 처방전 발행시 환자와 보호자의 희망에 따라 원외에서도 조제가 가능하도록 해달라”고 건의했다.
 
정신보건가족협회측은 의견서에서 “현재 진행중인 정신과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의 적용이 의약계의 정확한 판단으로 환우 및 가족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체계로 진행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신경정신과학회와 약사회 등으로 부터 입장을 전달받아 이를 검토하여 환자측의 공식입장을 정리 했으며, 중요한 것은 현행 심사기준을 환자측이 편리하게 의료이용 할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의료계와 약사회 측의 분업예외 적용 범위의 논란 분쟁은 환자측에서 원외처방을 요구함으로써 정부가 어떻게 결정 할지 주목되고 있다.
 
약사회측은 “정신질환에서 처방되는 빈번한 약들 중에는 병용금기 등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는 약물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약사의 처방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원외처방의 경우 사회적 편견과 낙인으로 이중노출이 되어 정신과 병의원의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으며, 모든 정신질환은 원칙적으로 원내조제 해야 한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심평원측은 “환자 입장이 전달된 만큼 이를 심사기준 개선에 참조해 고시변경 건의를 정리해 복지부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정신질환자의 분업예외 적용 세부인정 기준은 정신분열증 및 조울증 환자 중 타인에게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공포불안장애 등의 경우라도 담당의사의 소견에 따라 원내조제가 가능토록 되어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