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급에서 외래 진료시 처방한 원내 및 원외처방에 대한 약품비를 줄일 경우 절감액의 20%~4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제도를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보건복지부는 의원의 자율적 처방행태 개선 및 적정한 약제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을 13일 제정, 고시(고시 제 2010 - 60호) 했다.
새로 제정된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 기준’에서는 의원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가산지급의 평가대상은 △의원 중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청구하여 상병별 평가가 가능한 기관 △평가대상 상병은 외래진료 시 발생한 전체 상병 △평가대상 약품비는 외래 진료 시 처방한 원내 및 원외처방에 대한 약품비로 규정했다.
평가는 매년 반기별로 실시하지만 올해의 경우 10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의 진료분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자료는 건강보험 외래 요양급여비용 청구명세서로 하고 평가대상 기간 마지막 진료 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 심사 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한다.
평가지표는 외래처방 약품비 고가도지표와 기대약품비 대비 실제약품비로 하고 평가방법은 평가대상 기관별로 약품비 절감 여부와 고가도지표 감소 여부를 동시에 평가한다.
약품비 절감여부는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하여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적은 경우에 약품비를 절감한 것으로 평가한다.
또 고가도지표 감소여부는 전년도 고가도지표와 평가 대상 고가도지표를 비교하여 전년도 고가도지표에 비해 평가 대상 고가도지표가 낮은 경우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것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 기간별 평가결과에 따른 가산지급 금액은 평가대상 요양기관의 전년도 동일 기간의 심사결정 공단부담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약품비 절감액은 기대약품비에서 실제약품비를 뺀 금액이며 가산지급률은 전년도 고가도지표가 1.00일 때 가산지급률을 100분의 30으로 하고, 고가도지표별로 지급률을 달리 적용하되 최소 20~40%로 한다.
심사평가원은 이 기준에 따른 평가계획 등을 평가실시 2개월 전에 요양기관 등 관련기관이 사전에 알 수 있도록 공개하고 요양기관이 속한 의약단체 등 관련기관에 문서로 통보하며 심평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기관지에도 게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