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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대상 처방총액 인센티브제, 약품비 줄였다

심평원, 시범사업 결과 급성기질환 처방-저가약 대체 효과


의원급을 대상으로한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 시범사업 결과, 약품비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 심사평가정책연구소(소장 최병호)는 ‘08년 하반기~’09년 상반기 의원을 대상으로 수행한 외래처방총액절감 시범사업의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공개된 효과 분석에 따르면 시범사업 1반기(2007년도 하반기 대비 2008년 하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 사업지역이 5.80%, 비시범사업지역이 5.39%였으나 시범사업 2반기(2008년도 상반기 대비 2009년도 상반기)의 총 약품비 증가율은 시범사업지역이 5.16%, 비시범사업지역이 7.51%로 시범 사업지역이 비시범사업지역보다 2.39%p 낮았다.



이같은 양상은 환자구성 및 의사연령 등 관련요인을 보정한 분석에서도 동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처방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고혈압과 당뇨병은 인센티브 수령기관과 미수령 기관 모두 전년도 동반기 대비 환자당 약품비와 환자당 투약일수가 증가했다.

반면, 상기도감염의 경우 인센티브 수령기관은 미수령 기관에 비해 환자당 약품비가 0.127%p, 환자당 투약일수가 0.044%p 감소했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인센티브 시범사업이 급성질환에서 불필요한 처방을 줄이거나 보다 저렴한 약으로 처방으로 바꾸는 등의 처방행태 개선을 유도했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를 진행한 송현종 부연구위원은 “개원들이 전반적으로 제도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거나 혹은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고 말하며 “개원의들은 또, 인센티브 제도 자체가 약품비를 줄이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따라서 이들은 약품비 절감을 위해서는 제네릭 약가를 인하하고, 상급종합병원에서 고가약 처방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이어 “제도의 보완할 부분은, 의사만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는 한계가 있으므로 국민에 대한 홍보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약품비 수준에 대해 알기 쉬운 정보를 빈번하게 제공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심평원 이승미 부연구위원은 “제네릭의 품질 확보와 적극적 홍보를 통해 보건의료제공자와 환자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선택할 수 있는 제품의 가격차가 크지 않으면 제품 선택에 의한 약제비 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약가 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한편, 심평원은 2010년 10월부터 외래처방 인센티브 사업을 전국의 전체 표시과목 의원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의사가 자율적으로 처방행태를 개선하여 약품비를 절감하면 절감액의 일정부분(20~40%)을 인센티브로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