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2 (일)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불법 알바’ 전공의에 “무혐의 처분”

부산지검, 처방전 서명누락 혐의는 ‘기소유예’

지난해 부산·경남 지역에서 불법적인 ‘아르바이트’로 3개월 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전공의가 최근 부산지검에 의해 무혐의 처분을 받음으로써 비슷한 시기에 행정처분을 받은 전공의와 공보의들도 무더기로 구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최근 지난해 ‘불법 알바’로 고발된 전공의 모씨에 대해 처방전 서명누락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타인명 처방전 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복지부는 그동안 ‘불법 알바’를 한 전공의와 공보의들에 대해 처방전에 대한 서명누락과 타인명의 처방전 발행을 이유로 ‘경고’ 조치와 ‘의사자격 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을 각각 내린바 있다.
  
이번에 검찰은 복지부의 행정처분과는 관계없이 전공의들의 ‘불법 알바’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과 무혐의 결정을 내림으로써 전공의와 공보의들이 법적인 처벌의 굴레에서 벗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에서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 결정이 내려지면 정부에서도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관행으로 전공의들에게 내려진 ‘자격정지 3개월’ 행정처분도 취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부산지검은 이 같은 결정을 내리면서 복지부가 가벼운 행정처분을 내린 처방전 서명누락 부문에 대해 기소유예 결정으로 기소를 하지 않았으나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