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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원에 방화한 피고인에 ‘무기징역 선고’

재판부, 간호사등 4명 사망, 중형 선고 불가피

병원에 불을 질러 간호사 등을 숨지게 한 범인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3부(재판장 성지호 부장판사)는 병원에 대한 방화로 간호사 등 4명을 사망토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백 모씨에 대해 13일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자를 비롯해 불특정 다수가 상주하는 병원에 불을 질러 4명이 사망하고 8억여원에 이르는 재산피해를 입혔으며,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깊이 반성하고 가정환경 및 가족관계 등을 참작해 극형인 사형은 면하게 해준다”고 판결했다.
 
피고인 백씨는 지난해 아내가 정신병 등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자신이 입원했던 인천 모 병원 정신과의사에게 유리한 증언을 부탁했다가 거절 당하자, 지난 2월24일 병원에 방화를 하여 여자 간호사 3명과 남자 직원 등 4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