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2006년 1월부터 교도소 수감자도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을 13일 공표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보험가입자가 현역병 등으로 군입대를 하거나 교도소 등에 수감될 경우 자격변동 사항이 신속하게 통보, 건강보험 자격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변동일부터 1월 이내에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이 보험자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또한 교도소 등의 수용자도 현역병과 마찬가지로 요양급여비용을 국가가 부담, 요양급여를 실시하도록 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