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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 “의미있다”

강성천·김춘진·박주선 의원 정책토론회 개최

‘무면허 의료행위 헌재판결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려 관심을 모았다.

강성천 의원(한나라당)·김춘진 의원(민주당)·박주선 의원(민주당)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지난 7월29일 한의사 면허가 없는 자에게 침구시술과 자기요법 등의 대체의학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의미를 짚어보기 위한 것.

현행 의료법에 대한 지난 1996년부터 2005년까지의 재판관 전원 일치의견으로의 합헌결정과 달리, 이번 결정은 내용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위헌 결정 정족수인 재판관 3분의 2를 채우진 못했지만 참여 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의 재판관이 위헌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김춘진 의원은 “위헌 결정 정족수 6명에 미달돼 합헌 결정이 내려졌지만 과거와 달리 국민 건강을 위한 공익이냐 의료행위에 대한 자기결정권이냐 즉 대체의학 시술자 또는 비의료인들에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것인지 여부에 대한 새로운 정책의 필요성이 시대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이번 판결은 의료소비자들의 변화하는 욕구와 지위를 반영한 것으로 정부와 국회는 의료법 개정, 침구 관련 법안 제정, 또는 보완대체의료 제도화를 위한 차분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황종국 변호사(7·29 헌재판결 변론담당)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의 이번 결정은 정부와 국회에게 의료제도를 개혁하지 않을 수 없는 당위성을 제시하고,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점에서 의료제도 개혁의 공식적·유권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헌임은 명백하나 바로 위헌결정을 했을 때 초래될 국가사회적 파장과 혼란을 생각해 다수의견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위헌임을 표방해 명분을 살리고 결정은 합헌으로 내 제도개혁을 촉구하는 압력을 줄 겸 개혁의 명분도 제공하는 방법을 일부러 채택한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이다.
그는 “정부와 국회는 더욱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빨리 제도개혁에 착수해 이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아쉬움을 버릴 수가 없는 결정이었다고 덧붙였다.

조병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는 토론문에서 “지금까지 정부는 의학과 한의학에 한정된 의료체계를 유지해 왔고 그러다보니 대체의학 영역은 기본정책이 사실상 부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체의학 제도는 단순히 대체의학 시술자를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국민의 주체적 건강관리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때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전문의료인 지원 중심의 의료정책에서 국민의 건강할 권리를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방향으로 보건의료 정책의 기조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하지만 송재찬 보건복지부 한의학정책과장은 토론문을 통해 “보완대체의학 중 일부를 제도권의학으로 흡수하는 문제는 의료체계의 변화와 여러 갈등요소가 내재돼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침뜸과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지속되고 있고 의료행위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는 견해도 있으나, 이는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해 과학적 근거와 올바른 선택기준의 제시를 통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부연이다.

아울러 “무면허 의료행위 전면적 금지가 적절하고, 유사의료행위 내지 대체의료를 제도권으로 편입시키기 위해선 과학적 검증을 하는 체계를 점검하고 보완해 나가는 것이 문제해결의 방향”이라며 보완대체의학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