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관리·감독해온 ‘지방공사 의료원’ 업무가 앞으로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으로써 앞으로 지역 주민들 건강증진과 지역 보건의료의 발전의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된다.
복지부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행자부가 관할해온 ‘지방공사 의료원’을 이관 받아 공공보건의료의 틀 안에서 거점단위 의료기관으로 육성·지원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마련, 지난 13일자로 공포,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법률 제정이유를 통해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보건의료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료원을 설립·운영하는데 목적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 진료사업 *민간의료기관이 맡기 어려운 보건의료사업 등 전담 수행하게 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이 이관됨에 따라 지원을 대폭 강화하고 운영진단 등을 통한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 지자체가 설립·운영해온 의료기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체제를 전면적으로 개선·보완할 방침이다.
제정된 법률안에 의하면 이 법의 적용범위는 현재 지방공기업법에 의거 설치·운영 중인 지방공사의료원과 이 법에 의거 신규로 설치되는 지방의료원으로 한정하고,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거나 노인요양병원 등 특수목적을 위해 지자체가 설립한 의료기관은 적용을 제외시키도록 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은 *지역주민의 진료사업과 전염병 관리 *주요 질병의 예방사업 *의료인·의료기사·지역주민의 보건교육사업 *국가·지자체의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수행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의료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7인 이상 11인 이하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두도록 하고, 이사는 지자체 장이 추천한 지자체 소속공무원 2인과 지역 보건의료계가 추천하는 1인, 소비자 관련단체가 추천한 1인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했다.
특히 복지부장관은 지방의료원에 대해 지방의료원의 경영상태, 취약계층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성과 등에 대해 운영 평가하고, 운영평가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의료원에 대해 운영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의 장은 경영상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료원 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학병원 등에 위탁 운영할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지난 13일자로 공포, 오는 9월 13일부터 시행된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