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이 최근 무허가 성형재료인 실리콘겔로된 ‘코헤시브 겔’을 이용한 불법 유방확대수술을 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일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청 관계자는 14일 “코헤시브 겔을 사용해 시술한 성형외과 병의원에 대한 의료기기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은 “현재 각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8곳에 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으며, 불법 수술 한 것으로 드러난 병원에 대해서는 경찰에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혀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식약청은 이와 함께 ‘코헤시브 겔’이 국내에 유통되지 않도록 관세청에 통관검색을 강화 하도록 요청하고 대한병원협회에 대해서도 ‘코헤시브 겔’을 이용한 유방 확대수술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주지시킬 방침이다.
현재 식약청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병의원들은 미국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코헤시브 겔’을 불법으로 들여와 환자로 부터 600만∼800만원의 시술비를 받고 유방확대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실리콘 겔은 시술 후 터질 경우 면역질환 등을 일으킬 우려가 있어 지난 92년 식약청이 사용을 금지 했으며, 동일 성분의 제품인 ‘코헤시브 겔’도 허가를 받지 못한 불법제품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