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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간호조무사, 간호인력 포함해 인력난 해소”

각계 전문가들 간호인력난 토론회서 ‘차별행위’에 공감대

간호조무사의 법적 지위를 향상시켜 간호 인력난을 해소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간호조무사도 간호 인력에 포함시켜 지위를 인정해주고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정하균 국회의원과 공동 주최로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병원급 의료기관의 간호 인력난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에는 9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토론자들은 일제히 “간호사의 인력난을 대체하며 동등한 노동력을 제공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차별적인 법률이라고 지적”하며 “간호조무사를 간호관리료 가산제에 포함시켜 동등한 간호 인력으로서 권리를 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간호관리료 가산제란 의료법령에 의거해 병상 당 간호사수를 충족할 경우 입원환자 간호관리료를 최고 2배까지 가산하는 제도다. 그런데 현재 간호조무사는 간호 인력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로인해 간호조무사가 많은 중소병원은 간호 인력 부족과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토론자로 나선 김기중 대한중소병원협의회 병원경영연구위원은 현재 중소 병원의 간호사 인력난이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간호 인력들이 대형병원으로 쏠린 빈자리를 간호조무사들로 채웠다”며 “그러나 이들은 간호관리료에 포함되지 않아 중소병원들은 계속 낮은 등급의 수가를 받고 경영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계속된다”고 말했다.

양명생 고려대학교 보건과학대학 연구교수는 “정부는 현재 의료법시행규칙에서 병원과 종합병원에는 간호조무사 정원규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이들을 간호 인력에 포함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든다”고 말했다.

양 교수는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은 핑계에 불과하다”고 일축하며 “의료보험 수가는 의료법에서 간섭하지 않는 부분이며 간호조무사를 간호등급제에 포함시켜 사다리제도처럼 등급 상승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와 같은 문제는 법적으로도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다. 현두륜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실제 현장에서 업무 범위와 역할에 큰 차이가 없다”며 “교육 기관에 차이가 있다면 차등을 두는 것은 맞지만 간호조무사에게 의료인 정원이나 간호등급제를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은 차별의 정도가 심해 위헌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해석했다.

이에 대해 정윤순 복지부 의료자원과장은 “중소 병원의 간호 인력난에는 공감하지만 이해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실현가능한 대안이 마련되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한편, 현재 대한간호사협회는 “간호등급가산제가 간호서비스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정규교육을 받은 자로 자격을 한정을 시켜 간호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며 간호조무사를 간호 인력에 포함 시키는 것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따라서 간호조무사에 간호등급가산제를 부여하는 등의 해법 모색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