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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고혈압약 급여제외는 문닫으라는 사형선고!”

해당제약사 “울며겨자먹기식 한 달내 이의신청 낼 듯”

기등재 고혈압치료제가 동일성분 비교 평가결과 높기 때문에 부득이 급여에서 제외시킨다는 통보를 받은 285개 품목의 대다수 해당사는 마치 사형통보를 받은 듯한 분위기다.

“고혈압치료제는 일반의약품과는 달리, 보험급여에서 제외되면 팔 곳이 없고, 제약사에서는 반드시 취급해야 하는 필수품인데, 퇴출시키면 문닫으라는 통보나 마찬가지다!”며 침통한 반응을 보였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통해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결과, 임상적 유용성이 없는 1개 품목과 상대적 저가로 분류되지 않고 최고가의 80%이상에 해당하는 의약품 285개 품목을 급여에서 제외키로 결정했다.

이번 기등재 의약품 목록정비 사업중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평가 결과는 지난 13일 해당 제약사에 통보된 상태다.

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대부분 제약사들은 이의가 있는 경우 30일 이내에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이라도 기한내 이의신청은 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 추세.

다만 이의신청과정에서 동일성분, 제형, 함량 의약품 최고가의 80% 수준으로 약가 인하시 급여를 유지하게 되며, 상대적 저가 기준선이 80% 수준보다 높은 경우 상대적 저가 기준선까지 약가를 인하하면 급여를 유지하게 되기 때문에 가능한 피해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방안에 대해 회사별로 고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의신청 결과는 급평위 재평가를 거치고 나면 보건복지부 보고 및 건강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연내에 고시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이미 지난 7월 복지부가 경제성평가를 제외한 임상적 유효성 평가만 실시해 3년에 걸쳐 20%씩 일괄 인하키로 발표했기 때문에 제약사들은 예상을 했었다.

하지만 최고가 제품과 약가가 이미 낮게 책정되거나 가격이 낮은 제네릭 등 제품간 전해질 충격이 달라 다국적사-국내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제품을 보유한 회사들은 내부적으로도 손익계산에 분주하다는 전언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이미 정부가 일괄약가 인하로 방향을 정했기 때문에 이번 발표에 대해서는 제약사별로 준비하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타격을 받는 제약사들도 많겠지만 영향이 미미한경우도 있다. 제품별로 제약사간 입장차가 엇갈리고 있어 한동안 이의신청이 몰릴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