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우리나라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때가 있을까 싶다.
이에 발맞춰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유럽 5개국 선진제도 시찰을 다녀오는 등 대안모색에 나서고 있다. 최근 시찰을 다녀온 건보공단 보험급여실 급여보장서 고영 팀장을 통해 덴마크의 의료정책에 대해 들어보았다.
그에 따르면 덴마크의 경우 주치의제도가 잘 되어있는 국가이다. 덴마크 국민들은 Group1 또는 Group2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입하며 99%는 Group1을 선택, 환자들은 주치의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Group1을 선택한 거주자들은 거주지 10km 이내에서 일차진료(주치의)를 선택하고 등록하면 된다.
Group2를 선택한 사람들은 일반의든 전문의든 의뢰 없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나 비용의 일부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덴마크에서 Group2를 선택한 사람들은 1%에 불과하다. 이 같은 현상은 “주치의 의뢰제도에 대한 만족도가 높기 때문”이라고 한다.
덴마크의 전달체계는 우리나라와 달리 환자 의뢰가 잘 이루어진 나라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경우 의료전달체계 붕괴로 일차의료기관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과 정반대인 것.
의료전달체계와 관련해 고영 팀장은 “주치의가 의뢰한 경우에는 전문의나 병원치료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만약 의뢰 없이 병원을 이용할 경우 전액 본인이 부담한다”면서 “1차 진료는 일반의, 전문의, 방문간호서비스 등을 포함하며, 2차 진료는 입원을 포함한 병원서비스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덴마크의 병원 서비스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응급 또는 사고를 제외하고는 일반의, 전문의의 의뢰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주치의제도가 자리 잡은 덴마크다 보니 지불제도 역시 우리나라와 다를 수밖에 없다.
고영 팀장은 “일차의료 주치의에 대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인두제에 처치 행위에 따라 행위별수가제를 병행하고 있다. 병원은 DRG를 기반으로 한 활동기준예산 분배방식”이라고 말했다.
단, 생활습관관리나 예방상담에 높은 수가를 주어 일반의들의 활동을 장려하면서도 지나치게 오랜 시간 상담할 경우 처벌이 주어진다.
덴마크는 의약품 정책에서도 국내와 크게 다르다. 덴마크는 의약품의 가격을 제약회사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협정을 통해 일정기간 가격상승이 되지 않도록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고영 팀장은 “의약품에 대해서는 ATC 분류체계를 활용하고 있으며, 제네릭 대체처방을 의무화하고 있다”면서, “약국, 병원, OTC 판매의약품까지 덴마크 국민들이 사용한 모든 의약품 정보가 등록된다. 이를 통해 사용패턴 및 비용에 대한 정보가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어 세밀한 모니터링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