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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유통기한 미기재 ‘화과자’제품 불법유통업자 적발

부산식약청 613케이스 압류조치, 760케이스 추적중


유통기한을 알수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조 유통시킨 판매업자가 적발됐다.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박전희)은 유통기한 표시가 없는 화과자 제품을 제공한 식품제조업체 대가야 조모씨(42세)와 이를 포장해 추석선물세트로 판매한 빚고을 박모씨(50세)를 식품위생법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조사결과, 박모씨는 지난 9월 10일경 경북 고령군 소재 대가야 조모씨로부터 유통기한을 알 수없는 화과자 제품 18박스(5000개)를 공급받아 위생이 취약한 장소에서 화과자 제품 1373케이스(1010kg), 1447만원 상당을 불법 소분했다.

이중 760케이스(513kg)를 대구시 달서구 소재 식품업체에서 제조한 화과자 선물셋트 제품 박스에 함께 포장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식약청 관계자는 “작업 현장에서 613케이스(497kg)를 압류조치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 760케이스를 추적조사해 전량을 회수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위해사범에 대한 수사를 강화할것”이라고 밝히고, 부정 불량 식품 의약품 발견 시 부산식약청 위해사범조사팀(051-602-6166~9)에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