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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값싼 마분말 혼합 인삼제품 불법판매업자 적발

식약청, 불법제조ㆍ허위표시 등 혐의 검찰 송치

마분말을 섞어 만든 인삼제품을 불법 판매한 업체 대표가 적발됐다.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은 마분말을 섞어 만든 부적합제품을 인삼제품으로 불법판매한 (주)S인삼 대표자 윤모씨(41)를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24조(기준규격)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윤씨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1월까지 인삼분말보다 가격이 11배나 싼 국내산 마(산약) 분말을 40%씩 섞어 만든 후 인삼분말 100%로 허위 표시해 시가 5억3000만원 상당(4926㎏)의 건강기능식품(제품명: 고려천일태극삼분말)을 토산품점 등을 통해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약(山藥, 마)은 냄새와 맛이 없어 섞어 만들 경우 구별할 수 없는 점을 악용한 것.

또한 이번에 함께 입건 송치된 (주)K인삼은 4년근 인삼을 6년근 인삼으로 허위표시해 1억1000여만원 상당(제품명: 고려태극인삼분말, 고려인삼캅셀골드) 총1381㎏을 판매했다.

(주)P진생의 경우 홍삼농축액보다 30배나 값싼 저당 물엿을 50%씩 혼합해 제조한 후 100% 홍삼농축액 제품(제품명: 고려홍삼농축액) 115㎏ 1675만원상당을 불법 판매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관련제품에 대해서는 판매금지와 함께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해당 감독관청에 요청하고, 향후 경제적 폭리를 취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부정불량식품 제조 판매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