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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건강세상 “선택진료 폐지, 복지부 결단 필요”

선택진료 관련 간담회 “수입보전책 더 이상 안돼!”

시민단체는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과 관련, 제도 폐지를 위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을 주문하고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7일) ‘선택진료에관한규칙’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에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서를 통해 선택진료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거듭 강조하며, 복지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2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차 개정안의 주 내용은 2008년 11월 ‘선택진료에관한규칙’ 1차 개정 당시 추가된 주진료과 의사가 진료지원과 의사를 선택하도록 하는 포괄위임 항목 삭제와 선택진료의사 자격 기준을 ‘대학병원 조교수’에서 ‘전문의 자격 취득 후 7년 경과한 대학병원 조교수’로 제한 한다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와 환자단체는 2008년 개악한 선택진료 포괄위임 항목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피력한 바 있다.

또한 대학병원 조교수 중 7년의 경력을 가진 의사로 선택진료의사 기준을 제한하더라도 선택진료 의사의 13.2%만 축소되는 것으로 환자의 실질적인 선택권을 확보하는데 큰 효력이 없어 선택진료의사 기준에서 조교수급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서를 접수한 바 있다.

이런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의견과 반대로 병협, 의협, 각 대학병원 등에서는 포괄위임 항목을 현행 그대로 유지하고, 선택진료 의사도 ‘대학병원 조교수’ 기준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복지부에 접수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선택진료에 대한 환자와 병원의 입장은 대립될 수밖에 없다”면서 “의료비의 25%~100%를 전액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선택진료비는 환자에게는 큰 의료비 부담이 되지만 반면 의료기관에게는 법정 비급여로 보장받을 수 있는 큰 수입”이라고 말했다.

이어 “선택진료에 대한 많은 민원과 갈등이 계속 되고 있으며, 이런 상황에서 선택진료제도 개선은 전적으로 복지부의 의지에 달려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건세는 “복지부가 또 다시 의료계의 압력에 흔들려 환자들을 우롱하는 짓을 결코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오늘 간담회에서는 더 이상 입장을 확인하는 자리가 아닌 선택진료제도의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건세는 “이미 의료계도 수입보전을 위해 필요한 제도로 인식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복지부의 단호한 결단이 필요한 때”라며 “선택진료제도 폐지를 전제로 더 큰 틀에서 논의해야 한다. 지금은 건강보험 보장성을 악화시키고, 의료기관의 기형적인 수입보전 방법인 선택진료의 근본문제의 해결을 위해 복지부의 의지와 생산적인 논의가 가장 중요한 때”라며 복지부의 단호한 결정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