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03 (목)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외국서 찾기 힘든 ‘선택진료제’ 개선 필요!”

입법조사처 “폐지는 평가후 가감지급 명확화 할 때 가능”


현재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선택진료제는 외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로 이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제도를 폐지하기 위해서는 전반적인 평가를 통한 가감지급 등의 명확한 인센티브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14일, ‘대형병원의 선택진료제 재검토 및 대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선택진료로 인해 나타나는 문제점으로 ▲진료체계의 왜곡 ▲환자의 의사선택권 보장 미흡 ▲건강보험 수급권 침해 및 의료급여제도의 기능 약화 우려 등을 꼽았다.

먼저, 입법조사처는 진료체계의 왜곡을 꼬집으며 선택진료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즉, 선택진료제가 공적 영역인 건강보험 서비스체계 내에서 환자와 의료기관의 사적인 계약을 허용하고 있어 진료체계의 왜곡을 야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이러한 왜곡된 형태의 선택진료제 운영 사례는 외국에서는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영국, 독일, 미국, 호주, 일본 등 5개국의 사례를 살펴본 결과 공공보험의 서비스 영역에 대해 추가적인 비용부담을 부과하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또한, 선택진료제의 경우 환자의 의사선택권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하다는 평가이다. 이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보건의료 분야의 특성 때문.

현재 정부는 환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그러나 입법조사처는 현행 선택진료 의사 자격여부가 의사선택권 보장의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고, 의사 개인별 능력평가 등은 전혀 이루어진바 없다고 비판했다.

입법조사처는 또, 선택진료제가 추가비용을 부담할 수 없는 환자의 경우, 일정 경력 이상의 선택진료 의사에게 진료 받을 기회에 상당한 정도로 제한하고 있어 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본인부담은 면제지만, 건강보험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선택진료비는 전액 부담하고 있다”면서 “선택진료제는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급여제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하며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선택진료제도의 개선과 관련해 입법조사처는 의료기관 평가를 통한 대형병원의 수입 보전을 우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입법조사처는 “선택진료제의 ‘폐지’가 현실적인 정책대안으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대형병원의 수입보전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차별적으로 적용하는 등 경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