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 산부인과 등 일부 의원들이 진료도 하지않고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발행, 물의가 빚어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최근 젊은층 소비자들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후피임약 처방전 발행을 요구하면 신분만 간단히 확인하고 처방전을 끊어주는 사례가 일부 언론에 보도되어 확인되고 있다.
일부 산부인과·내과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를 진료하지도 않고 사후피임약 처방전을 남발하고 있어 주위가 요구되고 있다.
‘응급피임약’으로 불리는 사후피임약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약국에서 구입할수 있는 전문약이나 일부 병의원에서는 사후피임약에 대한 최소한의 주의사항이나 부작용을 알려주지도 않고 심지어는 진찰과정 조차 생략한 채 처방전만 발급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이다.
병의원에서는 사후피임약 처방을 요구하는 젊은층 소비자들에게 직접 진단한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일부에서는 진찰도 하지않고 처방비만 받고 처방전을 남발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환자의 신분 확인을 요구하지 않은 것은 물론, 처방전을 대신 발급받는 대리인에게 아무런 정보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후피임약은 성관계 후 72시간 내로 복용하면 피임의 효과가 있는 호르몬 제제로 ‘노레보’의 경우 주성분인 ‘레보노르게스트렐’에 과민증이 있거나, 자궁외 임신의 위험이 있는 난관염과 골반염 환자, 소화질환이 있는 사람은 복용해서는 안되도록 명시하고 있으며, 복용시 메스꺼움이나 출혈, 월경주기 지연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반드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의약품이다.
한편 한 의원측은 임신을 막기 위한 ‘응급’ 환자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직접 진찰을 하지 못해도 처방전을 내줄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또한 원칙대로라면 환자를 직접 진찰해야 하는 것이 사실이나 한시라도 빨리 처방전을 발급해주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 “여성들이 자신의 얼굴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해 남성이 대신 처방전을 받아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현행법상 허위 처방전을 발급한 의사는 자격정지 처분과 함께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11일 환자를 핑계로 허위 처방전을 발급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으며,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즉각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사후피임약을 약국에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아직은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