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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리베이트! 의료기기는 되고, 제약계는 안 되고?

이낙연 의원, 의료기기 업체 경품에 ‘벤츠’까지

치과 의료기기 업체가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앞두고 움츠러든 제약계와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제약업계와 의료계에 만연한 리베이트 척결을 위해 리베이트 쌍벌죄를 도입 해 오는 11월 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제약업체들은 잔뜩 긴장해 있는 상황이다.

제약업계가 긴장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치과 기자제 업체가 심포지엄을 열고 경품으로 1,500만원짜리 유니트 체어를 제공하는가하면, 이달 17일에 열릴 예정인 한 의료기기 업체의 심포지엄 경품은 대당 1억원을 호가하는 벤츠 승용차 신형(Benz E-class)을 내걸었다.

또한 한 업체는 역시 고가의 의료기기 경품을 내걸고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11월 28일 쌍벌죄 시행 이후 날짜로 개최할 예정이어서 정부의 쌍벌죄 시행에 전혀 아랑곳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현상에 이낙연 의원은 “지난 7월에도 한 임플란트 업체가 치과 의사에게 24억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국세청에서 16억원 세금을 추징당한 사례가 있다”면서 “치과계의 리베이트 문제는 심각성이 다르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겉은 경품처럼 하고 있지만, 실질은 치과의사와 짜고서 리베이트로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최근 시행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한 의료법ㆍ약사법ㆍ의료기기법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의료기기업계의 경품행사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제약업계들이 형평성을 지적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낙연 의원은 “장관은 리베이트 척결에 앞장서고 있는 주무 부서로서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형평성 지적이 해소될 수 있도록 엄정하고 공정한 적용을 해야 할 것”이라며 “리베이트 해당 여부를 명확히 판단 내려 혼란을 없애고,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면 적극적인 고소, 고발과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어나는 막판 리베이트 현상을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