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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정위, MRI 등 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금지 착수

9월까지 의견수렴, 10월 중 공정경쟁규약 위원회 상정

앞으로는 의료기기 분야에서도 불법 리베이트 행위가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을 추진하면서 의약품 분야와 별도로 의료기기(MRI 장비, CT촬영 장비 등) 분야의 공정경쟁규약도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그간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등 사업자단체도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의료기기분야에 적합한 별도의 공정경쟁 가이드라인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규약 제정 관련 주요 원칙을 살펴보면, 의료인(의료기관)에 대해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판촉활동 관련 행위를 구체화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다만, 부당한 고객유인에 해당되지 않고 정상적인 상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이익제공행위는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허용범위와 폭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주요 허용행위(기부금 등)에 대해서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를 통하도록 하거나 협회에 사전 또는 사후 신고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자율 통제·감시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외부인사가 과반수이상 참여토록 함으로써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것.

아울러 의약품과 다른 의료기기의 특수성을 최대한 고려하되, 이미 제정된 ‘의약품 공정경쟁규약’과의 형평성도 고려해 규약제정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제정될 규약은 행위규범으로서, 향후 의료기기 리베이트의 부당성 판단기준으로 활용할 예정”이라며 “허용범위를 넘는 금품류 제공행위는 공정거래법 제23조제1항제3호의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고 혐의가 있는 경우 조사를 실시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9월까지 이해관계자 및 보건복지부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고, 10월 중 공정경쟁규약 위원회에 상정·의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