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0월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규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규약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MRI장비, CT촬영 장비 등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규약제정을 긴밀히 협의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해 승인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적 금지 및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제공행위에 대해 행위별 준수원칙 구체화 ▲기존 의약품공정경쟁규역과의 차별화된 규정 추가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 수를 동일한 수로 구성해 자율감시 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 행위는 일부 인정된다. 기부행위에 있어 사업자는 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대상에 기부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사전신고하거나 사후통보하도록해 협회가 그 적정성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전문가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시켰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을 구분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 차단에 나섰으며, 의료기기의 교육·훈련 및 강연·자문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거리위원회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와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와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말생하면 법위반 혐의로 판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약심의위원회는 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 대한의사협회(2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