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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리베이트제공행위 자율규제나선다

공정위,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 승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지난 10월 28일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가 심사요청한 '의료기기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승인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의료기기업계의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자율규제하기 위해서다.

제정된 규약은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이하 협회)의 규약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올 12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그간 협회 등 사업자단체는 의약품과 달리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사용방법에 관한 훈련이 필요한 MRI장비, CT촬영 장비 등 의료기기의 특성을 반영한 별도의 공정경쟁규약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를 근절하고 쌍벌제 취지를 반영하기 위해 보건의료인 단체와 보건복지부의 규약제정을 긴밀히 협의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해 승인하게 됐다.

주요내용은 ▲보건의료인에 대한 금품류 제공행위 원칙적 금지 및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상 허용되는 제공행위에 대해 행위별 준수원칙 구체화 ▲기존 의약품공정경쟁규역과의 차별화된 규정 추가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에 내외부 인사 수를 동일한 수로 구성해 자율감시 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 확보 등이다.

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 및 의료인에 대한 금품류제공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협회를 통한 금품류 제공 행위는 일부 인정된다. 기부행위에 있어 사업자는 규약심의위원회가 선정하는 기부대상에 기부할 수 있다.

또 사업자가 자신의 금품류 제공행위를 협회에 사전신고하거나 사후통보하도록해 협회가 그 적정성을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의약품 규약과는 달리 간호사 등 의료기기 사용자가 포함될 수 있도록 보건의료전문가에서 보건의료인으로 적용대상을 확대시켰다.

견본품을 시연용과 평가용을 구분해 견본품을 통한 의료인의 경제적 이익 획득 차단에 나섰으며, 의료기기의 교육·훈련 및 강연·자문 규정을 신설했다.

공정거리위원회 관계자는 "임플란트 등 의료기기 분야의 부당리베이트에 대한 허용범위와 판단기준이 마련돼 사업자의 영업활동을 자율 규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며 "규약의 허용범위를 넘는 경제적 이익 제공행위와 사업자 자율심의 관련 절차를 위반하는 경우가 말생하면 법위반 혐의로 판단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향후 협회가 규약의 하위규정을 마련할 때 공정위는 부당리베이트 근절 등 공정경쟁질서 확립을 위해 적극 의견을 개진해 반영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규약심의위원회는 위원 10인 중 5인을 한국소비자원(2명), 건강보험심사평가원(1명), 대한의사협회(2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