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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치과기자재업체 3곳, 불법 리베이트 적발

의사에 해외여행경비 등 제공…과징금 1억여원 부과

치과기자재업체 3곳이 불법 리베이트 제공으로 1억 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6일 임플란트·진료용의자 등 치과기자재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병·의원 및 소속의료인에게 해외여행경비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 업체는 대형병원 등 주요 거래처의 영향력 있는 의사(KOL)를 선별하고 해외학회, 해외제품설명회 등의 명목으로 실제로는 판촉을 위한 해외여행경비를 지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자사 임플란트의 판매증대를 위한여름 패키지, 학회패키지, 베트남 골프패키지 등을 기획하고 임플란트를 묶음 판매하면서 이를 구입한 의사(병원) 및 그 가족들에게 항공료, 숙박비는 물론 골프 등 관광비용 일체를 지원했다.

임플란트 임상강의를 담당하는 치과의사(Director)를 대상으로는 대부분 골프, 관광으로 구성된 워크숍을 개최하면서 그 가족의 비용일부까지도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제품설명회에서는 자사 임플란트를 패키지로 판매하고 이를 구매한 의사를 대상으로 경품추첨을 통해 5400만원 상당의 벤츠 승용차 등 고가의 경품을 지급했다.

또 신·개축 등으로 대량의 치과기자재 구매수요가 예상되는 치과병원의 조경공사비 2억 4200만원, 세미나실 공사비 6400만원 등을 기부금 명목으로 지원했다.

이밖에도 자사와 지속적인 거래관계가 있는 대형병원의 의국 환송회, 워크숍, 단합대회, 산악회 등에 협찬 명목으로 많게는 800만원에서 적게는 30만원까지 현금(카드)를 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치과병·의원이 가격·품질이 아닌 리베이트에 의해 임플란트 등을 선택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최종 소비자인 일반국민의 선택권이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했다”며 “올해 말까지 의료기기분야의 공정경쟁규약을 제정하여 업계의 자율적인 공정경쟁 풍토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