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중인 의료기관의 영리법인화 도입을 둘러싸고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정부는 19일 서비스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의료서비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이를 기점으로 병원의 영리법인화 정책 추진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5월 13일 의료자본 조성을 위해 병·의원의 영리법인화를 허용하고 비영리법인에게는 채권으로 외부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하는 논리의 의료서비스 육성방안을 발표한바 있다.
그러나 의료계와 시민단체 및 보험자단체 일각에서는 병원의 영리법인화 추진과 관련, 정부가 너무 앞서가는 것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지적은 의료가 공공성이 강한데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의료의 공공성을 약화 시키고 의료비를 상승 시키는 부작용도 만만치 않는다는 점을 우려하는 목소리다.
그러나 정부의 이러한 정책에 대해 의료계,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받아들이는 반응이 달라지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정부의 ‘의료서비스 육성 방안’ 발표와 경제특구 외국병원 설립 추진 및 계속 이어지는 영리의료법인 허용 등으로 논란이 가속화 되고 있다.
병원계와 의료계 일각에서는 앞으로 세계 유수의 외국병원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국내 병원의 영리법인화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기되고 있다.
병협은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 “의료장비와 시설투자비의 한계성을 극복하고 외국과 합작하거나 자본을 제휴할 수 있도록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며, 기존의 비영리법인도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도 최근 발간한 ‘영리법인 허용이 의료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개설주체를 지나치게 제한함으로써 경쟁적 시장이 존재하지 않아 의료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고 있다”며 “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게 되면 보다 다양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고 이용자의 선택권이 보장되는 경쟁적 시장이 창출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반면 보건의료시민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 가입자단체 등은 “영리법인 허용 방침은 필연적으로 공공의료체계를 흔들어 저소득층에게 상당한 부담을 지우면서 공공의료 기반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여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인 민주노총은 최근 “영리의료법인의 도입은 거대자본에 기반한 고급병원과 경쟁에서 밀려난 저급병원으로 의료가 양극화되면서 국민 건강도 불평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정부가 허용을 심도있게 검토하는 영리의료법인 허용은 필연적으로 민간의료보험의 확대를 가져오고 공공의료의 약화가 불가피 해진다는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고 있어 신중한 토의가 있어야 할것으로 요청되고 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의료사업과 이윤 추구가 목적이기 때문에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며, 각종 부대사업을 전개하게 됨으로써 의료산업은 새로운 개편이 불가피 하다는 점에서 공공의료의 강화가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학계 일각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이 허용될 경우 국민의료비 증가를 가져오고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양과 가격의 통제가 불가능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민간위탁에 들어간 일부 공공의료기관들의 진료비가 2~3배 증가한데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영리병원의 경우 고소득 환자들을 주고객으로 대상으로 고급 의료와 편의시설을 제공하는데 집중하게 되어 의료서비스의 양극화는 불가피 하며, 투자자들에게 이윤을 보장하기 위한 의료서비스를 치중해야 한다는 점에서 의료의 공공성 약화를 초래할수 있는 것이다.
또한 비영리병원의 경우 고급 환자를 영리의료법인에 유치 당해 더욱 심각한 경영난에 처할수 있으며, 이러한 악순환이 수가인상으로 이어져 국민 부담이 커질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의 영리의료 도입 원칙은 정해졌으며, 이를 토대로 세부실현 방안 마련에 착수하여 19일 의료서비스등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주재의 관계장관회의가 열리게 되어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