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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

식약청 해외출장비, 업체가 부담 접대 의혹?

이재선 의원, 3년간 3억4천만원 지출 공정성 우려

식약청 직원들의 해외 출장비용이 수익자부담으로 이뤄져 공정성이 도마위에 올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재선 위원장(자유선진당)은 7일 식약청 국감에서 의약품 원료 수입을 위해 해외 출장가는 직원들의 비용을 해당 피감업체에서 전액 부담케하고, 이렇게 지출된 금액이 매년 1억원을 웃돈다고 지적했다.

식약청은 의약품 원료 해외제조사 실사에 따른 출장비용을 수익자부담으로 시행규칙에 강제해놓고 있는 상태다. 때문에 의약품 수입업체가 부담한 식약청직원들의 최근 3년간 출장비용이 3억4000만원에 이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재선 위원장은 “수입 등재약품 원료의 해외 제조사 실사에 관한 비용 전액을 수입업체에 부담시킴으로써 공정하게 실사를 해야하는 식약청 직원들이 대접을 받으며 시찰하는 형태다. 과연 공정한 심사가 될 것인지 의문이 든다”라고 말했다.

또 “각각의 해외출장에 지출된는 비용도 과도하거나 같은 국가임에도 금액이 두배이상 큰 차이를 보이는 등 천차만별이어서 접대성 비용의 의문이 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같은 지역, 같은 기간실사의 경우에도 출장비용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으며 과도한 출장금액이 지출된 것 역시 2010년만해도 8건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수입의약품 실사를 위한 전문 인력이 아닌 일반직원이 실사를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하면 현재 근무하지 않는 직원들도 있어 해외업체실사가 형식적이거나 관리의 연속성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실사를 다녀온후 적합, 보완필요, 부적합으로 평가하고 보완이 필요한 업체에 대해서 보완된 내용의 보고서를 받음으로써 보완적합을 선고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시찰에서 지적된 내용이 어떤 사항인지를 불문하고 보고서 형태로 보완적합을 결정하는 것은 해외실사가 형식적이라는 것을 반증해주고 있다는 의견이다.

이재선 위원장은 “국민 건강을 위해 국가가 해야 할 일을 업체에 부담을 줌으로써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고 이 과정에서 불투명한 접대 등의 의문을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며 “본연의 임무를 충실히 하기 위해서는 실사체계를 개선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