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이 약국조제료 지불방식을 보다 간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나선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7일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의료계 또한 약국조제료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제기했던 사안이기도 하다.
이번 약국조제료 연구 시행과 관련 건보공단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약국에 지불되는 수가는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로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약국조제료 지불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나선 또 다른 이유는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현재 조제일수에 따라 조제료가 가산되고 있어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처방일수가 많은 처방건의 증가와 더불어 약국조제료 부담도 그만큼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이번 연구를 통해 10월부터 시행되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와 병행가능 한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재정안정을 위해서는 약국조제료의 합리적 지불방식을 마련해야한다”면서 “이를 위해 연구진은 현행 행위별수가제 하에서 지급되는 약국조제료 현황과 주요국의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사례 및 조제료 통계 조사해야 한다. 더불어 약국조제료 지불방식 개선방안으로 조제료 항목 단순화 방안과 조제일수별 증가에 따른 조제료 가산 방식 개선안을 도출(병․팩 조제료 개선방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건보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내처방 조제료 중 퇴원환자 조제건수는 2003년 4282건에서 2008년 6775건으로 58.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투여일수별로 살펴보면 1일분 처방인 경우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나, 3일분과 5일분 처방인 경우 각각 71.0%와 62.0%로 증가해 총조제건수보다 빠르게 증가했다.
이에 건보공단 연구진은 “조제료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원외처방 조제건의 경우 3일분 이상 처방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전반적으로 총투여일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로 인해 조제료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 인구고령화 및 만성질환자 증가로 인한 총투여일수의 증가가 예상되는 만큼, 약제비 증가요인 관리에 있어 약품비와는 별도로 조제료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