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을 받아온 ‘선택진료제’(특진제)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에 들어감으로써 제도개선을 모색하고 있다.
그동안 선택진료제는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 단체들이 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가중 시킨다는 문제 제기를 통해 폐지 등을 주장해 왔고, 이와 함께 환자들을 내세워 일부 병원에 대해 진료비 반환청구를 제기하고 제도폐지를 위한 소송인단을 구성, 위헌법률 제청까지 준비하는 등 법적인 소송 등 본격적인 폐지운동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여왔다.
건상세상네트워크측은 건보수가를 의원은 15%, 병원 20%, 종합병원 25%, 대학병원은 30%를 가산해 적용하고 있는데도 선택진료제를 이유로 3차 의료기관에서 의사들의 질적 차이를 내세워 환자들에게 추가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다고 지적, 문제를 제기해 왔다.
건강세상 등 시민사회단체는 선택진료제는 국민 건강권을 침해하고 보건의료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의료서비스의 보편성을 무시한 것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복지부는 그동안 2000년 9월부터 시행된 ‘선택진료제’는 *전문의 자격인정을 받은 후 10년이 지난 의사와 *대학병원의 조교수 이상 자격을 갖춘 의사를 환자가 직접 선택해 진료를 받는 것으로,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선택적으로 제공한다는 취지로 도입됐으나 최근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이 노출, 문제가 제기되어 시민단체들로부터 폐지 압력을 받아왔다.
복지부는 출산 등 다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종합병원 산부인과의 경우 환자가 지정 의사가 아닌 다른 의사가 아기를 받았음에도 병원 측이 환자에게 선택진료비를 청구하는 사례가 벌어져 운영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검토, 이에 대한 처벌규정 신설과 선택진료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방안 마련에 나섰다.
또한 검사·마취·영상진단 등 진료지원과는 환자가 의사를 선택하기 보다는 진료과 의사에게 선택을 위임하고 있는 실정이나 선택진료 의사중 추가비용 징수의사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어 추가비용 징수의사만 배정돼 있는 진료과의 경우 환자가 일반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제도 운영상 미비점으로 인해 환자 불만이 제기되었던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현재 드러나 있는 문제점을 단기적으로 보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선택진료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의료수가 와 병원의 경영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함으로써 환자 편의를 도모하고 선택진료제에 의한 추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송재성 복지부차관 주재로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추이가 주목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병원계와 시민단체, 보험자단체 등이 참여, 선택진료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며, 연구용역이 진행중인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 운영방안 개발' 과제가 오는 11월에 끝날 계획으로 있어 연말까지 개선 방안이 도출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위원은 다음과 같다.
<선택진료제도개선위원회>
*위원장=송재성(복지부차관) *위원=김명현(보건정책국장), 이상용(연금보험국장), 성상철(병협 부회장), 박상근(상계백병원장), 유회탁(분당제생병원장), 이해각(소비자보호원 의료팀장), 김준현(건강세상네트워크 부장), 황선옥(소비자시민의모임 이사), 이신호 (진흥원 단장), 황나미(보사연 팀장), 한오석(심평원 상임이사), 정상훈(건보공단 실장).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