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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공익신고포상금제 전면 재검토해야”

의협, 의료기관 내부 불신 반목 조장 우려


대한의사협회는 건강보험공단이 추진하고 있는 공익신고포상금제를 전면 재검토 할것을 촉구했다.


의협은 법적인 근거없이 공익신고포상제가 시행될 경우 의료기관 내부의 반목과 불신을 조장해 의료기관 본연의 기능 수행을 저해하여 더 큰 사회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어 재고할 것을 요청했다.
 
의협은 복지부에 제출한 건의서에서 국민건강보험법상 각종 포상금 제도에 대한 아무런 근거가 명시돼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와 공단이 이러한 사실을 간과하고 제도를 강행하려는 것은 어떠한 이유도 정당화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익신고포상금제는 일부 부도덕한 요양기관의 허위·부정청구에 따른 국민 진료비 부담과 보험재정 낭비를 막는다는 취지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건강보험공단이 내부지침에 의해 시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의료계와 갈등을 빚어지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려는 공익신고포상금제도는 근거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에서 의료계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감사원과 부패방지위원회에서도 근거규정을 마련 하도록 권고하는 등 정부기관에서조차 공익신고포상금제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의협은 공익신고포상금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득보다는 실이 많으며, 의사단체에 자체징계권을 부여해 의료기관의 진료비 허위청구 등을 자발적인 시정으로 개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 하다는 주장고 건의하고 있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