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분업 불법행위 특별 단속을 위한 관련회의가 복지부 의약품정책과 주관으로 22일 오후 3시 안양 평촌별관에 있는 보건정책국에서 소집된다.
복지부는 분업시행 5년을 맞아 그동안 시행상 나타난 문제점과 국민불편 사항 등에 대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약분업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을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의약분업 관련 불법행위 단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오는 22일 회의를 갖고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한다.
복지부는 이번 분업 불법행위 특별단속에서 의약분업 제도가 정착 되도록 시·도 및 시·군·구 등이 중심이 되어 의약분업 관련 임의조제, 대체조제, 원내조제 등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효율적인 단속체계 구축을 위해 교차감시 등 입체적인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22일 회의에는 복지부, 식약청,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심평원 등에서 참석하여 합동 단속에 따른 세부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강희종 기자(hjkang@medifonews.com)
2005-07-19